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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동산교회, 은퇴 목사 노욕과 세습 시도로 홍역/ 2013-01-1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247
광명 동산교회, 은퇴 목사 노욕과 세습 시도로 홍역

최성용 목사, 장로들 상대 소송 모두 패배…목회권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예배

최성용 목사는 광명 동산교회 초대 목사다. 32년 전 이 교회를 개척했고,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황해노회에서 위임목사가 되었다. 노회에서도 실력자였다. 한창 부흥할 때 교인 수는 800명에 이르렀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최 목사도 은퇴 시기를 맞이했다.



▲ 지난해 은퇴 목사와 당회 간 분쟁으로 내홍을 겪은 광명 동산교회가 새해를 맞이 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2011년 12월 31일 열린 위임목사 이‧취임식과 원로목사 취임식엔 위임목사로 청빙된 아들 최정환 목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최정환 목사는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불참했다. 위임목사가 나타나지 않자 당시 황해노회 임시국장으로 참석한 안명환 목사(수원명성교회)는 "(동산교회) 담임목사가 공석이므로 원로목사에게 한 회기 동안 임시 시무를 허락한다"고 선포했다.

최 목사의 임기가 끝나기만 바랐던 당회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회는 최 목사가 정년을 넘겼고, 담임목사는 최정환 목사라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당회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최 목사는 두 달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등 소극적이었다. 결국 당회는 위임목사를 새로 청빙하기 위해 2월 말 노회에 위임목사 해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최성용 목사가 공동의회 의결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최 목사와 당회의 갈등은 증폭했다.

사정은 이러했다. 최 목사는 2010년 10월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아들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가을 노회에 제출한 공동의회 의결서의 날짜를 2011년 4월로 기재하고, 임시당회장이 있었던 것처럼 서명을 적어 낸 것이다. 이 사실을 당회가 노회에 고소했고, 노회는 7차 심문 끝에 2012년 7월 25일 최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아울러 위임목사로 청빙된 최정환 목사에게는 견책과 함께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성용 목사는 노회가 과잉 처벌했다면서 예장합동 총회에 상고했다.

이후 광명 동산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졌다. 노회가 파송한 이광원 목사(봉신교회)가 임시당회장을 맡으며 힘을 보탰다. 7월에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됐고, 직전 황해노회장인 이수웅 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교인 다수는 변화의 바람을 택했다. 9월 2일 열린 공동의회 청빙 투표 결과, 이 목사는 536표 중 찬성 399표로 75%의 득표율로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다.

교회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대부분 최 목사 측이 패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김건형 재판장)는 지난해 10월 16일 최성용·최정환 목사가 황해노회를 상대로 낸 '황해노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노회 판결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최 목사 측 교인들은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교회 헌금 중 2억 2800만 원이 모자란다며 장로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0월 18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2월 26일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이 밖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10부(안경길 재판장)는 11월 8일 최 목사 측 교인들이 황해노회와 이수웅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식 행사 금지 및 당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 및 투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 목사 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당회 역시 명예 훼손 등으로 맞서고 있다.



▲ 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은 교육관 3층에서 따로 주일예배를 한다. 당회는 최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됐음에도 설교와 안수기도 헌금까지 받는다며 반발했다. 사진은 공동의회 청빙 투표 후 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반대 측 교인 간 승강이를 벌이던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최 목사 측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들은 11월 25일 '동산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비대위)를 결성,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별도 예배를 하기로 결의했다. 교회 옆 교육관 3층에서 예배하며 최 목사가 설교, 안수기도와 헌금까지 걷고 있다. 당회는 은퇴·면직된 목사가 월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당회는 12월 22일 위임식을 열어 이수웅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했다. 이날 당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최 목사 측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위임식이 한 달 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목사 측 교인 30여 명이 출입문을 막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최 목사에게 담임목사 생활비 70%에 따르는 처우를 제시하며 사태를 마무리하기 원한다. 반면 최 목사 측은 '명예 회복'과 함께 목회권도 주장하고 있어, 2013년에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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