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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둘러싼 면목제일교회 사태, 핵심 쟁점 분석/ 2013-01-1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443
재산권 둘러싼 면목제일교회 사태, 핵심 쟁점 분석

오는 9일 건물인도소송 결과 주목 교회 재산권을 둘러싼 면목제일교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소재)와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지는 이번 사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 분석했다.



▲면목제일교회. ⓒ교회 카페

◈교회 재산권=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지난 1971년 당시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이하 A교단) 소속으로 설립된 면목제일교회는 1996년 A교단이 운영하던 지금의 한영신학대학교(이하 한영신대)에 그 재산권이 이전된다. 이는 한영신대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교회 재산이 학교측 소유가 되는 과정에 있다. 현재 면목제일교회 재산의 교회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이하 교회측)은 당시 교회 담임목사가 A교단의 감독(총회장)과 함께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을 학교측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인들은 이후 오랫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최근 이를 인지, 학교측에 재산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재산이 학교측에 넘어갈 당시의 교회 담임목사와 A교단의 감독은 모두 고인이 된 상태다.

반면 학교측은 면목제일교회 재산의 이전은 교단 실행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교회 담임목사가 학원선교 차원에서 재산 이전을 결정했고, 교단측이 실행위를 통해 해당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또 이는 교회측이 지난 2002년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측은 당시 교단 실행위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행위 참석자들이 “자신은 실행위에 참석하지도, 교회 재산을 학교측에 넘긴다는 결의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고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회의 재산을 이전하려면 교인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권이 특정인이 아닌 총유, 곧 교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가 학교측 관계자에게 “교단 실행위는 거쳤지만 이전에 대한 교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는 얻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당시엔 지금과 같은 법원 판례가 나기 전이라 (당시 교회 담임목사가) 그 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생긴다. 비록 당시에는 그 같은 판례가 없었더라도 현재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교회 재산의 환원을 주장하는 교회측이 법정 소송에서 이를 지적하면 재산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것이다.

실제 지난 2002년 면목제일교회(원고)는 학교법인 한일학원(한영신대, 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1,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5년 결국 각하판결로 끝났다. 교회 재산이 교회로 환원되지 못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 이유에 대해 학교측은 “당시 교인들이 이런 소송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교회 재산이 학교측에 있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측 역시 “교인들이 그 같은 뜻을 법원에 나타낸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소송은 (교회 전체 뜻과는 별개로) 교회 한 장로가 앞장서 진행했던 것이었고 교인들과 학교측 사이의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이후 학교측의 태도가 돌변해 교인들이 다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편 면목제일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최근 양측은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학교측이 교회측을 상대로 낸 이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각하했고 오는 9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용역 동원 = 교회측은 학교측이 교회를 빼앗기 위해 용역들을 동원해 교회를 습격했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측 한 관계자는 “지금의 한영신대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면목제일교회”라며 “학교측은 교회에 감사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학교측은 “용역은 동원한 적이 없다”며 “교회 진입을 시도한 건 소유권 주장 때문이 아닌, 법원과 교단(예장 한영)이 인정한 면목제일교회 정식 담임목사를 교회측이 막고 있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가 면목제일교회 담임목사인가? = 학교측의 주장처럼 과연 누가 면목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교회측은 이두원 목사가 교인들이 원하는 담임목사라고 하는 반면, 학교측은 이두원 목사는 교단(예장 한영)에서 제명됐고 법원에서도 그를 면목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두원 목사는 면목제일교회가 A교단에 소속됐을 당시 이 교회 부목사였다. 이후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 목사는 담임목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2002년 면목제일교회는 교단을 지금의 예장 한영측으로 옮긴다. 이 목사에 따르면 당시 교인들은 이 목사가 담임목사가 되어 줄 것을 바랐지만 A교단이 다른 목사를 담임으로 파송, 교인들 뜻에 따라 이 목사가 담임이 되기 위해선 교단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이 목사는 면목제일교회가 교단을 옮긴 후 2002년 이 교회 담임목사가 됐다.

그런데 이후 이 목사는 교회 재산이 학교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 이를 되돌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측과의 관계 또한 틀어졌다는 게 이 목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측은 당시 이 목사의 목회에 문제가 있어 교단이 이를 제지했고, 이에 반발한 이 목사가 다시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단이 이 목사를 제명조치했고 다른 담임목사를 파송했다는 게 또한 학교측의 말이다. 아울러 학교측은 이것이 사회법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그러나 “교단의 제명 조치가 있기 전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었다”며 “사회법정이 이 사실을 간과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들여 7개월 간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나를 원했고 공동의회를 통해 나를 담임목사로 재추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한영훈 총장의 목사 자격 시비 = 한영훈 총장이 속해 있는 예장 한영측은 그 뿌리가 A교단에 있다. 한 총장을 비롯한 일부 A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교단 개혁 활동을 하다 결국 교단을 나와 A교단과 같은 이름의 교단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의 예장 한영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 총장이 A교단을 나올 당시 A교단의 국제본부는 한 총장의 교역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를 근거로 교회측은 한 총장이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당시 교단이 이미 분리된 상태였기에 국제본부의 징계 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교회 임대료 문제 = 교회측은 학교측이 면목제일교회로 인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됐음에도 교회측에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재산인 면목제일교회를 현재 교회측이 쓰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달라는 게 학교측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회측은 “(학교측이) 면목제일교회가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동안 연 7천5백만원의 밀린 월세 및 교회지출금 9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유는 면목제일교회는 성도들 재산이며 성도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에 대해 “이 소송은 밀린 월세를 달라는 게 아닌 교회측의 교회당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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