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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 ACTS 소송 모두 패소/ 2012-12-13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360
대법원, ACTS 법인 소송에 “김삼환, 소집권자 아니다”

“이사회 개최 당시 사임한 김삼환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장을 사임했던 김삼환 목사가 ‘긴급처리권’을 통해 이사회를 연 것과 관련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행위”라고 11월 29일 판결했다.

이로써 김삼환 목사는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및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수모를 당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이사에 대한 긴급처리권의 부여는 그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할 당시 그 법인에 남아 있는 다른 이사들만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정관상 이사 정수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임에도 2010년 12월 제96회 이사회가 열릴 당시 4명의 이사가 있었기에 사임한 이사를 불러들여 이사장으로 세운 후 처리했던 이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분쟁은 복잡한 문제. 하지만 이사장이었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학교법인에 이어 재단법인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법인을 달리하지만, 동일 인물로 이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이 재단법인을 신설하면서 생긴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법인 이사장 및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학교의 이사장이었던 김삼환 목사는 이영덕 최창근 고세진 한철하 이사가 참석했던 2006년 12월 7일 제95회 이사회에서 자의로 사임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 이후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들 이사들은 이사장이 궐석이 된 것 등의 내용을 담아 2007년 2월 1일 제95회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2008년 1월 28일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상태임을 전제로 제96회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당시 96회 이사회는 이사장 궐위상태로 인해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08년 1월 제96회 이사회 소집 통보 발송시 이사들은 모두 김삼환의 사임의 의사표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사회 소집을 추진했다”며, “김삼환의 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가 2006. 12. 7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나머지 이사들 전원에게 도달하여 나머지 이사들이 김삼환의 사임을 전제로 이사회 소집신청을 한 2007. 2. 1.경에는 적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삼환 목사 등은 2010년 12월 소위 ‘긴급처리권’을 발동하여 제96회 이사회를 열었다. ‘긴급처리권’은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이사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이사로 하여금 이사의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당연히 퇴임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소송에 이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ACTS 표지석.

문제는 당시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고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라며, “김삼환이 재단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무렵에는 한철하를 비롯해 이영덕 고세진 최창근이라는 4명의 이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퇴임하는 이사장이 새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이사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한철하와 이영덕 이사는 2007년 11월, 고세진 이사는 2008년 9월, 최창근 이사는 2009년 7월 임기가 만료됐고, 이영덕 이사는 2010년 2월 사망했다.

 

따라서 “잔존 이사들만으로도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사임하는 김삼환으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어 김삼환은 사임으로 인하여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의 지위에서 확정적으로 퇴임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0년 12월 당시 ‘긴급처리권’을 통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2007년 11월 임기가 만료된 한철하 이사, 이후 임기 만료된 고세진 이사와 최창근 이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96회 이사회 개최 당시 재단법인에는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긴급처리권이 부여된 이사는 이미 사망한 이영덕을 제외하더라도 한철하와 고세진, 최창근 3명의 이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김삼환 목사에게는 긴급처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삼환이 이사회를 소집한 행위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행위에 해당된다”며, “제96회 이사회에는 긴급처리권이 없는 김삼환을 제외할 경우 고세진, 최창근 2명만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96회 이사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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