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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자동 해임'되나/ 2012-12-07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202
당회, 주보에 '1년간 결근해 2일자 위임 해제' 공고…

지지 교인들, 감옥서도 당회장직 수행 주장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중인 정삼지 목사가 지난 9월 24일 노회로부터 면직된 데 이어, 12월 2일 자로 자동 해임됐다고 제자교회 당회가 12월 첫째 주 주보를 통해 공고했다.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4장 4조 1항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자동 해임이 됐다.



▲ 제자교회 당회가 정삼지 목사가 12월 2일 자로 자동 해임됐다며 주보에서 밝혔다.

 당회는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예장합동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정 목사가 자동 해임되면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은 아니다. 소속 노회가 그를 면직 처리했고, 공동의회를 여는 것도 지금처럼 교인들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 변경과 정관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 목사는 자신을 반대하던 교인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24일 당회 손을 들어줬고, 정 목사가 시도한 소속 노회 변경과 정관 개정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정 목사의 소속이 '한서노회'로 복귀됐고, 한서노회는 지난 9월 24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리 됐고,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 해제까지 된 정 목사는 무임목사가 됐다.

정 목사 지지 교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현행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위임목사의 결근 건은 "일반적인 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자동 해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정 목사가 옥중에서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정 목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면회를 통해 제자교회 행정 건을 결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 교인 측은 실질적으로 교회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회장을 위임할 때 청빙 절차를 밟듯이, (해임을 하려면)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요섭 변호사(정읍성광교회)는 "목사의 고유 권한은 감독권과 치리권이다.

 행정 결재만 하고, 예배를 주재하지 못하는데, 목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심 변호사는 헌법 17장 5조 목사의 휴양에서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중략)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는 조항을 들며, "결국 자의건, 타의건, 특수한 상황에서건, 1년 이상 결근을 한다면 위임목사가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동의회 비송사건, 내년에 판결 날 듯

한편 지난 12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제자교회 공동의회 비송사건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 목사 교인 측과 전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를 상대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비송사건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제자교회 세례 교인 1/3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정 목사 지지 교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교적부 인원은 3074명이며, 이 중 120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심리 끝 부분에 심규창 장로가 '2011년 제자교회 요람'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교적부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창훈 재판장은 "재판 요건이 맞는지 (다시)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심 장로는 "2011년 제자교회 요람에 나온 교인(2889명)과 (교적부에 등록된) 대학 청년부를 합하면 3184명이다. 이어 요람에 누락된 반대 측 교인 1100명을 더하면 4284명이 된다"고 했다.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체 교인 1/3인, 1426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 장로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공동의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공동의회 소집은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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