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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단탈퇴와 이성곤 담임 결의 공동의회서 압도적 다수로 찬성, 교육관측 본당 점유/ 2012-11-30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517
광성교회, 교단탈퇴와 이성곤 담임 결의 공동의회서 압도적 다수로 찬성, 교육관측 본당 점유

지난 9년간 분쟁으로 혼란을 빚었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광성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몇 년 간의 ‘휴전’을 깨고 다시 맞붙었다.

 지난 25일 열린 임시공동의회에서 통합측 탈퇴 및 이성곤 목사의 담임 청빙을 결의했다.

 

본당측이 공고한 임시 공동의회에서 양측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예장통합 소속의 교인들은 교육관측 교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교인 수에서 밀렸다. 본당측 임시당회장이었던 남광현 목사가 강단에 서지 않은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날 임시공동회의는 교육관측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임시 사회자를 세우는 등 절차를 거쳐 교단탈퇴와 이성곤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본당에 들어간 3500여명의 교육관측 교인들이 본당을 점유했다. 이제 통합측 광성교회는 본당에서 밀려나 더 이상 ‘본당측’으로 불리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이제 ‘본당측’으로 뒤바뀌었다.

임시공동의회서 교단탈퇴와 담임자 선정

이에 앞서 본당측 광성교회는 지난 18일 주보를 통해 “다음 주일 25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상대측(교육관측)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공동회의를 가진다”며, ‘안건: ①교단탈퇴 ②교단탈퇴를 전제한 대표자 선정, 회원: 18세 이상 세례교인(신분증과 도장 지참, 무인 가능)’이라고 공지했다. 공지된 명칭은 ‘공동회의’이지만 통합측 헌법에 규정된 명칭은 ‘공동의회’이다.

 

즉 이날 ‘임시 공동의회’는 교육관측이 아닌 본당측이 공지했고, 대법원으로부터 광성교회 교인지위를 획득한 교육관측 교인이 참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건 역시 교단탈퇴와 교단탈퇴를 전제한 대표자 선정에 대해 가부를 묻는 것이었다.


통합측 소속의 광성교회 본당측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었으나, 교육관측 교인의 대거참여로 오히려 교단탈퇴와 이성곤 담임목사 청빙 결의라는 결론이 나왔다.(로앤처치 제공)

남 목사가 5시 20분이 되어도 올라오지를 않자, 참석한 교인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김경희 권사를 소집권자로 인준했다. 그러나 고령의 김 권사는 박영태 안수집사에게 회의소집과 사회권을 위임했다. 이후 그가 회의를 진행했다.

 

임시 사회를 맡은 박영태 안수집사는 애초 예고된 안건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인들은 분배받은 투표용지에 교단탈퇴와 대표자선정에 대해 표시를 했다. 3000여명의 참석 교인들은 교단탈퇴를 압도적으로 결의하는 한편 이성곤 목사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인준했다.

 

사회를 맡은 박영태 안수집사는 3061명의 교인이 참석한 임시 공동회의에서 2998명이 교단탈퇴에 찬성하고, 3004명이 이성곤 목사를 새로운 대표자로 세우는데 동의했다고 선언했다. 본당에 들어간 교육관측 교인이 3500여명이었으나, 로비나 마당에서 경비를 서는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담임목사로 지명받은 이성곤 목사는 강단에 나서 “하나님이 가장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며, “어려서부터 키워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잘 해결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3500여 명의 교육관측 교인들은 오전 예배부터 본당을 차지했다. 본당측 교인들은 이들을 만류할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지니지 못했다. 대법원의 교인지위 확인판결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미 양측이 임시공동회의를 통해 명기된 안건을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인 수에서 교육관측과 비교하기 어려운 적은 인원의 본당측 교인들이 이들을 제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문제였다.

“남광현 목사 감금” vs “경찰 입회, 감금 아니다”

임시당회장인 남광현 목사가 이날 사회를 보지 않은 것은 이후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본당에는 남 목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당측은 “남광현 목사가 소집권자인데 교육관측 교인들이 남 목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복도를 장악했다”며, “이는 남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감금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당측은 이어 “한 마디로 법도 절차도 무시한 불법회의”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교회와 당회 치리권이 통합측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성곤 목사와 예배를 계속 드렸고, 당회 허락도 없이 금요일 오후 본당에 와서 기도회를 갖다가 공동회의 공고가 나간 후 총동원령을 내려 오전 9시부터 본당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관측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우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 목사를 감금할 이유가 없다”며, “남 목사 스스로 교육관측 교인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올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본당측이 이미 공동회의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광성교회 교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의한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관측 한 관계자는 본당측의 남광현 목사 감금 주장에 대해 “문을 다 열어 놓고 대화했고, 그들이 부른 형사가 입회했는데 무슨 감금인가?”라고 묻고 “회의가 진행된 후 임시 당회장인 남광현 목사에게 올라오라고 공지했고, 그가 오지 않아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늦게 임시 공동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90조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회 사회권 문제가 쟁점으로

문제는 당회장이 사회를 보지 않은 임시 공동의회에서 임시 사회자를 세워 결의한 것의 합법성 여부이다. 하지만 이것의 합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본당에서 밀려 나온 통합측 광성교회가 민사소송을 벌일지라도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적으로 열세인 본당측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관측은 “의장이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부의장이 하거나 직전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마저 없으면 제일 연장자가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9세의 최고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지명했다”며, “지명된 박영태 안수집사는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교인 1913중 한 사람이며, 그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공동의회는 합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수적으로 열세인 본당측 광성교회가 왜 임시공동의회를 열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수적으로 우세한 교육관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임시공동의회를 열겠다고 공고하고, 문을 활짝 연 것은 본당측의 패착임에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교단탈퇴 및 대표자 선임 건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이미 교육관측이 임시총회소집을 위해 법원에 소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를 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했지만, 오히려 교회당을 장악당하는 빌미가 된 것이다.


본당을 차지했던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은 이제 본당을 차지한 교육관측 교인들로 인해 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로앤처치 제공)

본당측 광성교회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교육관측 1913명과 본당측 신도 1500여명이 투표를 하면 교단탈퇴 안건이 부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단탈퇴를 위해서는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여지없이 실패했다. 교육관측 교인들이 똘똘 뭉친 반면, 본당측 교인들은 인원동원에서 참패했다. 그나마 참여한 교인들도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절대다수의 교육관측 교인들 힘에 눌렸다.

통합측 교인들 곤란한 처지로 내몰려

더욱이 교육관측 교인을 법원이 지정한 1913명으로 한정한 것도 큰 패착이다.

 대법원은 본당측 광성교회가 김OO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상고심에서 “교단변경 결의 후 새로 원고측 교회(교육관측 광성교회)에 가입한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분란 후 나중에 교육관측 광성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김OO 씨가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1913명만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이 아니라, 분쟁 이후 등록한 모든 교인 모두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본당측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관측은 다음 주부터 예장통합 광성교회 교인들의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은 수적으로 열세여서 물리적으로 본당을 차지하기도 힘들다. 결국 길거리 예배를 드리거나 제 3의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그나마 있는 교인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25일 공동의회에서 벌어진 문제와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저래 통합측 광성교회의 고난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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