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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하려다 혼란에 빠진 동산교회/ 2012-11-25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337
세습하려다 혼란에 빠진 동산교회

최성용 목사, 공동의회 의결서 조작…노회서 제명, 교회는 분열



▲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동산교회는 30년 전 최성용 목사가 개척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원로목사 추대와 세습을 위해 공동의회 의결서를 조작한 혐의로 노회에서 제명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원로목사 청원과 교회 세습을 위해 공동의회 의결서를 조작한 목사가 노회에서 제명됐다. 경기도 광명 동산교회(이수웅 목사) 최성용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 10일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아들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최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며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가을 노회에 제출한 공동의회 의결서의 날짜를 2011년 4월로 기재하고, 자신의 사위인 이영춘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적어 냈다.

흐지부지 지나칠 뻔한 이 일은 2011년 12월 31일 원로목사 추대식 및 위임목사 청빙식에 아들 최정환 목사가 불참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들 최 목사는 자신이 위임식에 참석하면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불참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뉴스앤조이>가 취재하러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들 목사가 <뉴스앤조이> 보도로 망신을 당할까 봐 나타나지 않았다고 교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위임국장이던 안명환 목사(수원명성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이므로 원로목사에게 한 회기 동안 임시 시무를 허락한다"고 선포했다. 최 목사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당회는 안 목사가 선포한 '임시 시무 허락'이 노회 규정과 총회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당회는 △담임목사는 최정환 목사라는 점 △최 목사가 정년(만 70세)을 넘긴 점 △원로목사로서의 시무는 당회 청원에 의한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했다.

당회는 아들 최 목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아들 최 목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등 저자세를 취했다. 아들 최 목사의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가운데 경력 의혹이 불거졌다. 아들 최 목사가 청빙 절차를 밟기 위해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노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말 노회에 위임목사 해지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최성용 목사가 제출한 공동의회 의결서가 조작된 것도 알았다.

이에 당회는 공동의회 의결서를 조작한 혐의로 최 목사와 아들 최정환 목사를 지난 3월 노회에 고소했다. 황해노회는 다음달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광원 목사(봉신교회)를 동산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전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쳐 최 목사와 당회를 중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회는 최 목사에게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사례비·예배권 등)를 제시했지만, 최 목사가 목회권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노회는 전권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고, 고소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황해노회 재판국(김재기 재판국장)은 7차 심문까지 진행한 끝에, 7월 25일 최성용 목사에게 제명, 아들 최 목사에게는 '견책'과 함께 동산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국은 △최 목사가 교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노회를 기만한 점 △동산교회가 최 목사에게 원로목사에 따르는 최선의 예우를 했는데도, 공동의회를 열지 않는 점 등을 징벌 근거로 들었다.

최성용 목사는 노회가 과잉 처벌했다며 총회에 상소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9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총회 재판국으로 넘겨 심사하도록 했다. 최 목사 측은 "노회 재판국원 선임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총회 재판국에서 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의회 열어 새 담임 확정…최 목사 지지 교인들 투표 절차 문제 제기



▲ 이수웅 목사는 지난 9월 2일에 열린 공동의회 청빙 투표에서 536표 중 399표를 얻어 동산교회 2대 위임목사가 됐다. 사진은 교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한편 당회는 지난 7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이수웅 목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 목사는 지난 9월 2일에 열린 공동의회 청빙 투표에서 536표 중 찬성 399표로 75%의 득표율을 얻어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이날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교인 745명 가운데 536명이 참여해 7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 목사 지지 교인들은 청빙위원회의 목사 청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청빙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청빙 목사를 뽑았는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동의회에서 진행된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본당, 유아실, 식당 등)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지 교인들은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도 나와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당회는 목사 청빙 절차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회는 청빙위원회와 함께 결의한 사항이라면서 "목사 청빙 공고가 나간 뒤 매주 교인들끼리 소요가 발생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동의회에서 열린 목사 청빙 투표도 관례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로는 "한날 한 장소(교회)에서 동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교인 간 충돌은 교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예배가 끝난 후 교회 계단에서 소요가 발생해, 교인 한 명이 계단을 굴러 탈장이 되기도 했다. 다친 교인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고 했지만, 복잡한 상황 탓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동산교회는 지난 9월 2일 공동의회를 열어, 위임목사 청빙 투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다. 교인 간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법원, "노회 판결, 청빙 절차 하자 없다"

교인 간 분쟁은 사회법으로도 이어졌다. 최 목사는 자신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사용한 예산 내용을 당회가 교인에게 공개했다"며 당회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9월 26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최 목사와 지지 교인들이 각각 낸 '황해노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위임식 행사 금지 및 당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최성용·최정환 목사가 황해노회를 상대로 낸 '황해노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노회 판결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됐다. 이 외에 지난 11월 8일 최 목사 측 교인들이 황해노회와 이수웅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식 행사 금지 및 당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공동의회 결의 및 투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동산교회는 지난 11월 10일 이수웅 목사의 위임식을 열었지만, 최 목사 측 교인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최 목사 측 교인 30여 명이 출입문에 드러누워 출입을 막았다. 일부 교인은 항의 차원으로 상복을 입고 왔다.

이날 배만석 황해노회장은 위임식을 한 달 뒤에 다시 하기로 당회와 협의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양측은 "교회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자"며 입을 맞췄지만, 갈등의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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