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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찬송가공회 관계자 벌금형 ‘유죄’/ 2012-11-19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85
법인 찬송가공회 관계자 벌금형 ‘유죄’
서울고법, 전 이사장에 2000만원…전원 유죄선고

고등법원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및 성서원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두란노서원 등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서초동 법원청사 318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에서 전 이사장이었던 이광선 목사와 황승기 목사 각 2000만원 등 관계자 전원에게 중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5만원의 노역형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만원은 형사소송법상 3년 이하에 해당되는 형량으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또 전 총무였던 김상권 장로와 김우신 장로에게 각 1000만원, 성서원 김영진 대표, 재단법인 팀선교회 김재권 대표, (주)아가페출판사 정형철 대표에게 각 1500만원을 선고했다. 두란노서원 대표가 빠진 것은 고발 이후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700만원, 4개 출판사에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대표해 현 총무인 송모 장로가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들은 그동안 <21세기찬송가>와 관련, 서회 및 예장과의 원 출판계약을 어기면서 출판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동종출판업계의 ‘선인세 후출판’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피고들은 ‘선 인세 후 출판’ 관행을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1심 기존 판결대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장출판사 및 대한기독교서회와 그런 계약내용이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2008년 4월 1일 이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가 피고 출판사(4개 출판사)에게 반제품을 제공한 것은 모두 위법이며,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즉 법인 찬송가공회가 서회 및 예장출판사와의 계약을 어기면서 이 기간 이후 반제품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판결한 그대로 피고인들은 책임 있다”고 보았다.

 

1심은 지난 4월 29일 판결에서 두 명의 이사장과 3명의 출판사 대표들에게 각 3000만원을, 두 명의 총무들에게 각 1500만원을, 4개 출판사에 각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

배상소송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바 있는 피고들이 법원에 공탁한 것을 참작해 1심 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고법 손배소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탁했으므로 형을 감한다”면서, “법인 찬송가공회가 2/3, 그 외 피고들이 1/3 등 찬송가공회 책임자가 더 책임이 있다 하겠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두 명의 이사장과 3명의 출판사 대표들에게 각 3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동일하게 보았으나, 2심에서는 이들 두 그룹에게 달리 양형했다. 이는 두 명의 이사장을 주범, 그 외 인사들을 종범의 개념으로 바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법인 찬송가공회 및 일반출판사 대표들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최근 이사회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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