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HOME교계 뉴스

교계 뉴스

게시물 상세
교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폭탄/ 2012-11-06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485
교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폭탄
기성 재단소속 교회에 19억원 부과 …타교단도 비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1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별교회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교회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여,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교단들마다 유지재단을 통해 개교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만이 아닌 모든 교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기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성결교회들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대책모임’을 총회본부에서 갖고,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과세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 및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성 산하 교회는 총 18곳이고, 부과된 과징금만 19억 여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는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청구됐고, 제주제일교회 부교역자 사택부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4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성결교 측은 이번 과징금 추징이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재단에 귀속시킨 50여 교회 등 종부세 환급을 받은 123개 성결교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유지재단에 귀속된 교회 재산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명의는 유지재단에 있지만 실소유주는 개별 교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기성은 지난해 6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세무서가 전국에 산재한 기성 산하의 개별교회들 소유의 300여개 물건 소재지 관할청 총 88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법무부에 기성 산하의 개별교회들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위반(부동산 실명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성재단과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독교 모 재단의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한 점, 기성재단은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스스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점, 각 개별교회는 부동산취득자금,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고, 사용수익 권한 뿐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세무소가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세무소.

문제는 지자체의 이번 부동산실명제법 적용이 종교행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계는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세워 교회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또 유지재단은 문화관광부 혹은 각 지자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개정과 재산처분 승인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사실상 개별교회의 재산이지만 유지재단과 주무관청이 공동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문광부 등 주무관청도 법인의 강화와 재산 법인 귀속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자금의 조성 주체와 등기 주체가 다른 유지재단 소속 교회를 ‘타깃’으로 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 이후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개별교회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종교재단에 대해 실명제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 지난 2010년 대법에서 “자금 조성 주체와 등기주체가 다를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판시한 사실에 주목하며 종교법인에 등기된 교회들이 명의신탁을 했다며 실명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시작됐지만 실명제법을 전국 교회에 적용할 경우 지차체가 받아내는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명의신탁’을 인정했다는 점. 당시 정치권에서도 개별교회 재산을 잠시 신탁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고,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법을 개정했으나, 같은 해석이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종중과 배우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지만 종교단체는 누락되어 있다. 특례조항에 종교를 삽입하는 것이 과징금을 피해가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유지재단이 개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교회 사유화를 막는 목적으로 유지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지자체의 엄격한 법 적용이 종교단체의 목적과 운영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개교회가 유지재단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기성총회, ‘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적 대응키로

공교회성 위한 유지재단에 부동산실명법 철퇴...범 교단 차원 대응 필요성 대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박현모 총회장)에 소속된 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무더기 세금폭탄을 맞았다.

개교회별로 재산을 소유하기보다 교단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공교회성을 살리겠다는 교단의 정책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된다고 지자체들이 해석했기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우리교회(윤창용 담임목사).

이 교회는 지난 4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교단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던 교회는 느닷없는 세금폭탄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윤창용 목사(한우리교회)는 "교회를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다 등기해 공공화 건물로 공공성을 띠게 만들었는데 그곳에다가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기성총회에 소속된 75개 교회가 최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19개 교회에 19억 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이처럼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올해 교회카페 과세로 홍역을 앓았던 교계가 다시 한번 세금 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지자체에 기성총회의 위법사항을 알린 곳은 총회를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삼성세무서.

세무 당국은 교회 명의는 유지재단에 있지만, 실소유권한은 개 교회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성총회는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성총회는 어제(30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통보받은 교회와 유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성총회 부동산실명법 대책위원회는 "기독교계는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개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공동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세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의 이중 잣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재단과 교회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했는데,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엄격히 적용해 명의신탁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일부 기독교계에서도 기성총회 과징금 사태가 다른 교단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유지재단에 재산 맡기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들, 거액의 과징금 낼 위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낼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교회들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지자체 등 관할 당국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성결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성 소속 18개 교회에 1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57개 교회에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만 무려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현재 이들 교회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환급’ 과정에 있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성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낸 종부세 환급을 당국에 요청해 받아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모 교단 유지재단과 소속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유지재단이 낸 종부세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유지재단의 이 같은 주장이 종부세 환급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는 어느 정도 작용했지만, 엉뚱하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재단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 제도다. 지난 1995년 제정됐다.

관할 세무서는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 이를 법무부에 질의했고 법무부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들은 종부세를 환급받은 지역 교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성 유지재단측은 당국의 이런 처사가 종교재단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법 적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지재단 운영이 개교회의 사유화를 막고 교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실명법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기성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단들 역시 같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재단측 주장이다. 이들은 행정소송은 물론 부동산 실명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계는 기성의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교단이 대부분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형태 역시 기성과 다를 바 없어, 자칫 이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지금까지 관례상 종단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았었다”며 “현재의 관련 법이 종교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특례 조항을 두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글 성 상품화 논란’까지 불거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삼일교회 전도지’ 사태/ 2012-11-03
다음글 광성교회 대법판결 …분쟁의 끝 보이나?/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