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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폭탄/ 2012-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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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485 | |||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1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별교회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교회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여,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교단들마다 유지재단을 통해 개교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만이 아닌 모든 교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기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성결교회들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대책모임’을 총회본부에서 갖고,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과세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 및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성 산하 교회는 총 18곳이고, 부과된 과징금만 19억 여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는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청구됐고, 제주제일교회 부교역자 사택부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4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성결교 측은 이번 과징금 추징이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재단에 귀속시킨 50여 교회 등 종부세 환급을 받은 123개 성결교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유지재단에 귀속된 교회 재산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명의는 유지재단에 있지만 실소유주는 개별 교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기성은 지난해 6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세무서가 전국에 산재한 기성 산하의 개별교회들 소유의 300여개 물건 소재지 관할청 총 88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법무부에 기성 산하의 개별교회들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위반(부동산 실명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성재단과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독교 모 재단의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한 점, 기성재단은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스스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점, 각 개별교회는 부동산취득자금,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고, 사용수익 권한 뿐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세워 교회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또 유지재단은 문화관광부 혹은 각 지자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개정과 재산처분 승인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사실상 개별교회의 재산이지만 유지재단과 주무관청이 공동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문광부 등 주무관청도 법인의 강화와 재산 법인 귀속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자금의 조성 주체와 등기 주체가 다른 유지재단 소속 교회를 ‘타깃’으로 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 이후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개별교회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종교재단에 대해 실명제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 지난 2010년 대법에서 “자금 조성 주체와 등기주체가 다를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판시한 사실에 주목하며 종교법인에 등기된 교회들이 명의신탁을 했다며 실명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시작됐지만 실명제법을 전국 교회에 적용할 경우 지차체가 받아내는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명의신탁’을 인정했다는 점. 당시 정치권에서도 개별교회 재산을 잠시 신탁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고,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법을 개정했으나, 같은 해석이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종중과 배우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지만 종교단체는 누락되어 있다. 특례조항에 종교를 삽입하는 것이 과징금을 피해가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유지재단이 개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교회 사유화를 막는 목적으로 유지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지자체의 엄격한 법 적용이 종교단체의 목적과 운영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개교회가 유지재단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기성총회, ‘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적 대응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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