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HOME교계 뉴스

교계 뉴스

게시물 상세
광성교회 대법판결 …분쟁의 끝 보이나?/ 2012-11-01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303
이성곤 목사측 통합 교인지위 인정, 교인총회 소집 요구

대법 “별개 교회 설립으로 볼 수 없다”…본당측 패소
“교육관측 교인도 광성교회 권리행사 가능”, 손배소 채비

그동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이하 교육관측) 교인들이 대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6일 본당에서 금요철야기도회를 갖는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제3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하 본당측)이 재상고한 ‘교인지위확인 및 방해배제청구’(2012다9812)와 ‘교인지위확인 등’(2012다9850)에 대해 모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본당측 광성교회가 이성곤 목사를 상대로 재상고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39370)에 대해서도 “원고(본당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최종 기각했다.

요약하자면 교육관측 광성교회 교인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의 교인이므로, 이 교회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성교회 교육관측 교인들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통합측 소속 광성교회 교인지위 최종 판결을 받은 후, 26일 본당에 들어가 금요심야기도회를 가졌다.(로앤처치 제공)

10월 25일 대법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교육관측 교인 1000여명은 이튿날인 26일 저녁 본당에 진입해 심야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본당측 교인들은 한명도 없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가 혼자 강대상에 올라와서 “당회 허락 없이 교회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시설인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일.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교육관측 교인들은 남 목사의 제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고, 계속 나가달라고 소리쳤던 남 목사는 교인들과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관측은 본당측이 예배드리기 전인 오후 8시경 본당에 몰려들어 자체 금요기도회를 시작했다. 본당측은 밤 11시에 심야기도회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교인 간 충돌은 없었다. 이날 기도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판결을 받은 바 없는 김대진 목사가 인도했고, 출입금지를 받은 부목사들은 교회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 인도에 머물렀다.

“본당측 장로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

이날 남광현 목사와의 실갱이 외에는 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없었지만, 교육관측 교인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교육관측 교인들은 자체 일정을 잡아 주일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예정이다.

또 본당측 목사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광현 목사는 임시당회장의 자격이 없고, 장로들 역시 그동안의 교회분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교육관측은 본당측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관측은 본당측 교인들이 분열 이전 부목사 사택이었던 부동산을 처분해 용역비 등으로 10억 여원을 사용한 것, 2000여 명의 교인이 본당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본당측 대표 남광현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9년간 끌어오던 광성교회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열렸다. 26일 기도회에서 양측 교인들 사이의 충돌은 없었으나 본당측 임시당회장과 교육관측 교인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졌다.

교육관측은 “지난 9년간 광성교회 교인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김창인 목사의 사위 등 그쪽 장로들”이라며, “그래서 이들에게 광성교회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자격으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며, “남광현 목사는 정식 당회장이라며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는 부목사 2명과 함께 전도목사이기에 임시당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 서울동남노회가 파송한 두 명의 전도목사와 더불어 남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한 것은 원천 무효여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관측 “임시당회장 인정할 수 없다”

교육관측 장로들은 광성교회를 치리하는 서울동남노회가 지난해 말 남광현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이 예장통합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남 목사는 당시 전도목사였다는 것. 교육관측은 “통합 헌법 정신에 따르면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 임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정치편 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에서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에서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적고 있다.

해당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교회 당회장을 맡고 있는 이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당측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무임목사를 장신대 전도목사로 임명케 한 후, 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예장통합 동남노회 처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분쟁의 요인이 있었다. 무임 상태의 남 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아 교회재산권 및 법률상 대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였기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교육관측은 임시당회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법상의 법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는 남 목사에 대해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남광현 목사가 지난 10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본교회 당회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후, 이를 교육관측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도 감정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광성교회 본당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임시당회장과 당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통합측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임시당회장은 광성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광성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보존의 권한은 광성교회 당회에 있다”며, “누구든지 광성교회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교육관측 종전 교인들의 교인지위 회복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달라”며, “면직 출교된 목사들의 미래에 대하여는 본 당회에 맡겨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관측 교인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교육관측은 “임시당회장 자격도 없는 남광현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글을 발표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가?”라며, “본말을 뒤바꾸는 문건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묵살했다.

교육관측은 특히 세 가지 이유로 남광현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남 목사가 노조가입 목사이며, 그들이 용역을 불렀던 6.27 사건때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불렀다고 뒤집어 씌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라며, “특히 남 목사는 앞장서서 광성교회 혼란과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법원, 이성곤 목사측 교인도 통합측 소속

광성교회 사태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다면, 예장통합 소속의 본당측 교인들이 대법원에 왜 “교육관측 교인들은 예장통합 소속이 아니다”는 취지의 재상고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이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성곤 목사 등의 자격이 없다고 했음에도 재상고를 해서 “저들은 우리교회의 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본당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명도소송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10년 5월 27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인들이 교단 탈퇴결의를 한 경우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교리 및 예배 방법을 추종하게 됐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인들을 배제한 채 독립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했는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히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의 원심을 파기했다. 즉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예장통합측 소속의 교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성곤 목사 측은 그간 교회 명칭을 바꾸거나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광성교회가 내야 할 세금도 납부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교인지위확인을 다뤄 교육관측 교인들도 “예장통합 소속의 광성교회 교인”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본당측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에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소송과 관련 총 5차례 판결이 진행된 것이다.

교육관측 교인들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면 광성교회가 속한 동남노회와 예장통합총회의 일방적 지지를 받고 있는 본당측 교인들이 교육관측 교인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필사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당측 임시당회장과 교인들이 이들을 흡수하고, 정상적인 교회운영을 하면 그만인데 말이다.

문제는 교육관측 교인들이 본당측 교인들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본당측이 교권 및 당회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의 3/4 정도의 교육관측이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본당측 교인들은 방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 4.20판결에 따라 2/3이상의 교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단탈퇴 등을 결의할 경우, 통합측으로서는 모든 재산을 눈뜨고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극단적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자. 교인지위와 관련한 두 개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고, 판시문구가 대부분 일치하는 등 동일한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교세는 본당측 보다는 교육관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양측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관측의 바자회 장면.

본당측 장로 등 9인이 교육관측 김 모씨를 상대로 재상고한 ‘교인지위확인 및 방해배제청구’ 소에서 대법원은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을 본당측에 부담토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회탈퇴 또는 교회의 설립 및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및 선정자들이 광성교회 헌법에 따라 실종 처리되어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교회의 실종교인 처리 및 종교단체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관측도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정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 후 새로 원고측 교회에 가입한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광성교회의 교인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교회의 교인자격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 즉 교육관측이 예장합동 서북노회에 가입하겠다고 결의한 이후에 교인으로 등록한 교인도 통합측 소속의 광성교회 교인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결론에 앞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교회탈퇴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 목사를 추대하여 예배를 보는 등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해 왔는지 여부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을 것을 감수하더라도 새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피고교회(교육관측)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광성교회의 해법은 무엇일까? 획기적 타협이 없는 한 본당측은 총회-노회-당회를 무기로 버틸 것으로 보이고, 교육관측은 다수의 교인의 힘으로 정상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양측은 지난 2008년 8월 16일 송파경찰서 정보관 입회 하에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본당과 교육관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교인지위’ 확인으로 ‘명도소송’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인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모두 한 교회 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더 많은 교인이냐가 중요하고, 다수의 교인이라면 과반수나 2/3이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2/3이상이라면 위임목사 청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임시 교인총회 소집 소송

교육관측이 본당측에 비해 2/3이상의 교세를 지닐지라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당회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힘의 논리에 따른 강압이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는 광성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돌고 돌아 양측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관측 교인들은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결정을 받은 후 교단에서 받아주면 남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임시총회를 열어 합법적으로 교단을 탈퇴해 이성곤 목사를 대표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교인들의 임시총회 소집을 불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법원이 광성교회 교인들의 임시총회를 허락할 경우 본당측 교인들은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교단지도부와 해당노회는 교단이기주의나 헤게모니적 관점에서 벗어나 광성교회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할 듯하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교회재산도, 교인도 교단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글 교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폭탄/ 2012-11-06
다음글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