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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종교편향 논리를 깨라/ 2012-07-07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46
불교의 정교분리 위반 실제 사례



전통종교문화 보존 명목으로 국고 190억원 투입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실제론 2천여 사찰 총괄 조계종 본부로 쓰여

종교차별이나 편향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의적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다. 자칫 종교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정교분리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정부가 공공복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정 종교와 행정적으로 유착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교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나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국고 190억원이 배정된 기념관 = 서울 견지동 조계사 옆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건물이 서 있다. 지하 4층, 지상 4층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다. 2002년 4월 착공해 2005년 12월 완공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2∼2003년 건전한 종교문화 지원과 전통종교문화 보존 및 전승 명목으로 190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했다. 대지면적 4545㎡(1375평)에 연건평만 1만6809㎡(5085평)인 기념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숙원사업으로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 중 하나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건물이 전국 25개 교구본사 및 2000여 사찰을 총괄하는 조계종의 총본산(본부)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1층에서 4층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 등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나마 지하 1층에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정도가 문화부가 제시한 명분을 충족시킨다.

◇ 조계종 행사 위주로 시설개방 = 기념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조계종을 위한 건물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기념관 안에 있는 134석 규모의 국제회의장과 275석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은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관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조계종 신도와 불교단체에 우선 대관하며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에 반하면 대관 자체를 불허한다. 심지어 조계종 종무기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올해 개최된 행사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포교정책연찬회, 호국불교세미나, 사찰운영위원회 등 조계종 관련 행사가 주를 이뤘다.

조계종 관계자는 “우리 종단만 (문화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게 아니다”라며 “공연장 등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일보의 취재에 협조할 계획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 국고지원 관리·감독 손놓은 문화부 = 불교계의 논리로 봐도 이 건물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불교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만든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문화부, 2009년) 보고서에는 “종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입법과 지원은 해당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교분리에 위반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2011년 11월 “특정종교인들만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이곳에서 “기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권력과 유착했으며 종교편향 및 차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수십 차례 모임을 갖고 대책을 모색했다.

문화부 종무실 관계자는 “조계종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립하는 동안에는 확인을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설립목적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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