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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허위·과대광고로 고발당해/ 2012-05-07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28
사업 신고 없이 MSM 판매…나눔과기쁨, 담당자가 행정지도 아닌 고발부터 해



▲ MSM이라는 식물성 유황이 함유된 건강 기능 식품을 홍보·판매해 온 나눔과기쁨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가 사업 신고도 하지 않고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4월 18일 고발당했다. 지난해 7월 식약청의 과대광고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는 나눔과기쁨은 여전히 이메일을 통해 MSM의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다. (MSM 홍보 이메일 갈무리)

MSM이라는 식물성 유황이 함유된 건강 기능 식품을 홍보·판매해 온 서경석 목사(나눔과기쁨 상임대표)가 4월 18일 고발당했다. 서 목사를 고발한 서울시 중구 위생과 담당 공무원은 "서 목사가 건강관리식품에관한법률을 따르지 않고 기능 식품 판매 사업을 벌여 서울시 특별 사법 경찰과(특사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는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서 목사를 고소한 담당 공무원은 서 목사가 MSM을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담당 기관인 서울 중구 위생과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사업을 벌였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서 목사를 고발한 담당 공무원은 MSM 판매를 위해 홍보 중인 사항도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과장 광고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서 목사가 여전히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서경석 목사도 '만병통치약' 과장 광고) 실제로 서 목사는 재정 충당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한다며 이메일로 MSM을 홍보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 받아 볼 수 있는 'MSM 체험 사례집'에서는 지속적인 복용만으로 33가지나 되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렸다.

나눔과기쁨 측은 불만을 드러냈다. MSM 판매 사업단장은 "지난해 중구 위생과를 방문해 MSM 판매 사업 신고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이후 '뉴스타파' 등 언론이 서 목사의 MSM 판매를 문제 삼자, 위생과 담당 공무원은 3월 법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고발부터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 식품 판매업자들이 어떤 식품을 파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게 도리 아닌가. 고발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한, 사업단장은 MSM 판매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중 가의 절반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MSM의 효능을 판촉물이나 이메일로 홍보하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던 MSM의 효능과 부작용 사례를 사람들이 내려받아 돌려 본 것 같다"며, "게시판은 지난해 식약청이 문제 삼아 없앴기 때문에, 이후에 배포되는 자료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했다. 허위·과대광고라는 것도 부정했다. 사업단장은 "MSM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관절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만 알리고 있다"고 했다.

기자도 메일로 체험 사례집을 받았다는 말에 사업단장은 "서 목사가 자신이 MSM을 복용한 후 건강이 좋아졌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지 이 기능 식품이 여러 질병에 효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한 것은 아니다"며 "문제 될 것 없다"고 답했다.

서 목사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특사경 담당 수사관은 "두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여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나눔과기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MSM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판매하다 지난해 7월 SBS에 보도되었다. 보도 후 나눔과기쁨은 식약청의 허위·과대광고 시정 명령을 받고 문제가 됐던 동영상과 체험 사례집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서 목사는 이 일로 MSM에 대한 홍보가 더 크게 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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