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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찬송가공회 법인등록 취소/ 2012-05-04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69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사유…충남도서 지자체에 통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이 취소됐다.

관할관청인 충청남도가 비영리법인인 한국찬송가공회의 설립취소 결정을 내리고 각 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취소는 충청남도가 서울시청에 보낸 공문에 의해 드러났다. 취소 당사자인 법인 찬송가공회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우리 도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시도했던 것을 염두에 둔 공문으로 해석된다. 재단법인 관계자들은 2007년경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판권을 지닌 교단과 단체의 빗발치는 민원제기를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근에 법인 주소재지를 충남도에서 서울로 옮기려다가 해당관청의 거부로 실패했다.

 

충청남도는 공문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란 법인명과 충남 동남구 대흥동 134번지의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 서정배와 김춘규를 적었다.

 

특히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로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라고 적었다. 이러한 사유는 2008년 당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등록한 찬송가공회의 재산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원소송에서 ‘법인 찬송가공회가 원 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일자를 ‘2012년 5월 21일’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이때까지 법인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정리하라는 ‘시한적 통보’로 풀이된다. 이때부터 저작권 등 법인 찬송가공회가 행사했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이 소유한 동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경우 유용 등 법적 책임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공문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에서 4월26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일 청문을 진행한 청문관이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부서에 통보한 날자로 보인다. 각 시도에 공문을 발송한 날자는 4월27일이다.

법인 취소를 당한 찬송가공회도 이때쯤 공식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의 광역시와 경기 등 각 도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취소됨에 따라 당사자들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저작권이 없다’는 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법인마저 취소돼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작권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한국찬송가위원회 및 새찬송가위원회, 그리고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무수한 법적 소송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천안에서 열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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