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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삼지 목사 항소심에서 10년 구형/ 정삼지 목사 “실형 선고되면 담임직 사퇴”/ 2012-04-27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272
검찰, 정삼지 목사 항소심에서 10년 구형


교회돈 횡령혐의로 수감중인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구형을 유지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삼지 목사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3차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실형 선고를 받으면 제자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삼지 목사는 지난해 12월 교회돈 32억 6천만원 혐의가 인정돼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 결심공판서 변론… 5월 17일 선고 예정



▲정삼지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정삼지 목사(제자교회)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최종) 선고된다면 제자교회 담임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목사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일로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성도들을 떠나가게 한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2년간의 미행 등 괴롭힘에서 벗어나 조용히 묵상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기회를 주시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재정 투명성과 교회 부흥 및 회복에 일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한국교회에서 교회 분쟁의 모범적 해결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목사측은 “교회 재정은 재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성도가 늘어남에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자꾸 들어와 2008년 8월쯤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고, 갖은 노력 끝에 직원 한 명분의 수수료를 절약하는 등 재정이 확충됐다”며 “남은 금액들로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닛시축구단을 지원했고, 당회와 교인들에게는 한국교회 관행에 따라 집행 후 추인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문제가 된 32억여원에 대해서는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저기 재정을 보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서를 보면 알수 있듯 착복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수료 절약을 위해 대량입금 자동이체 방식으로 사용한 신한은행 계좌에서 남은 금액 일부가 닛시축구단의 선교비로 지출됐다는 게 피고인의 주된 주장”이라며 목회자의 재량으로 선교비에 지출 후 남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지, 정 목사가 직접 재정을 관리하기 이전에는 잉여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검사의 경우 DNA 세미나에서 1회당 5천만여원씩 들어오는 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함께,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확인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따졌다. 정 목사측은 이에 대해 “세미나 등록비의 경우 100% 세미나 진행 등에 사용했고, 신용카드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 목사 명의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정삼지 목사는 최후변론에서 “목사는 돈에 대해 몰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난 몇 달간 제가 돈에 대해 좀더 잘 알았다면 교인들을 덜 고생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뼈를 깎는 참회를 하고 있다”며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제가 어찌 다 감당할지 기도할 뿐이다. 어떤 분들은 제 대신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까지 하셨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이제 아무런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상처 없는 교회로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려는 마음 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진실되게 목회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삼지 목사의 변호인측은 “정삼지 목사의 변론을 맡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맡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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