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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취소되나?/ 2012-04-19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68
충남도 청문절차…비법인 공회의 찬송가 발간작업 진척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법인 청문을 최근 충남도청 청문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찬송가공회의 법인 등록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청문에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에 여러 곳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인 관련자를 청문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청문관이 법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맞는지, 틀리는지 조목조목 살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청문, 법인취소 절차?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충청남도는 앞서 변호사로 청문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열린 청문을 기초로 더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하면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재단법인 관계자를 불러 진행된 청문에서 청문관이 입단속을 요청,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가 재단법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공식 착수한 것은 이 법인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문은 법인설립 과정과 이후의 법인운영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법인설립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여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08년 당시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이 교단들 몰래 비밀리에 충청남도에 재단법인을 등록함으로써 촉발된 찬송가공회 사태는 4년이 되도록 특정 인사들이 사유화하는 등 불법시비에 휩싸인 상태다.

충남도 역시 한국교회의 비판과 시정요구가 잇따르자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충남도의 압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로 법인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서울시에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될 이유 등을 명시한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은 “법인의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드문 경우”라며, “서울시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관련 교단, 그리고 우리 대한기독교서회 등의 민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2007년에 서울시가 설립신청을 거부한 단체이기도 했고, 이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는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처럼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법인 청문절차를 실시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가 법인 공회에 대해 ‘청문절차’를 실시한 것은 법인 관련 민원을 문제삼아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지강 사장은 서회이사회 인사에서 청문절차와 관련, “사실상 재단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법에 정한 바 청문절차에 따라 조만간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수년 간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한 찬송가 사유화와 법인설립의 파행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법인 공회 새찬송가 추진, 교인에겐 부담

한국찬송가공회가 추진하는 새 찬송가 발간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동측과의 협력관계에서 다소 마찰음도 빚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발간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찬송가는 가칭 <표준찬송가>로 명칭을 정하고, 9월 이전에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이달중 선곡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가사와 곡을 수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찬송가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투여하고 있으며, 통일찬송가나 개편찬송가 등 이전의 어떤 찬송가보다 더 나은 찬송가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이광선 목사 등의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등록이 취소될지라도, <21세기 찬송가>가 누더기 편집과 작가 저작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찬송가 발간을 추진해 왔다.

<21세기찬송가>는 기존의 <통일찬송가>보다 편저작이 엉망이고, 무리한 가사개편, 기존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곡이 포함 등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더욱이 찬송가공회의 사유화로 인해 원저작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가 하면, 외국곡들에 대한 저작료가 눈 더미처럼 늘어 공적 찬송가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3000만원 및 15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법인을 허가한 충남도 역시 법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욕심에 의해 <21세기 찬송가> 및 법인 찬송가공회가 사유화된 결과로 새 찬송가 발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피해는 온전히 일반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새 찬송가의 발간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설득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발간을 추진하는 새 찬송가 명칭이 가칭 <표준찬송가>로 결정됐다.(서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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