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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회 카지노 도박에 공금횡령까지 감리교 서울연회,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 면직/ 2012-04-1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816

금호제일감리교회 김지성 목사가 일반법정의 유죄확정, 교회의 재정유용, 705회에 걸친 강원도 정선카지노 도박 등의 범과로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 처분을 받았다.

교회재정 등으로 700여 차례 카지노 도박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심창섭 목사)는 지난 9일 서울연회 김종훈 감독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금호제일교회의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범과사실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가 700여차례 카지노 도박에 공금횡령 혐의로 해당교단에서 면직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김 목사의 교회공금 횡령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감리교 서울연회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김목사의 담임목사 직임정지를 결정했다.

또 ‘교리와 장정’에 의거 사회법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면 감독이 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김 목사를 기소했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우선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700만원을 횡령했다는 범과를 열거하는 한편 대법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두 건의 판결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위는 “피고발인은 교회의 재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들인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및 교회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 부패를 자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법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에 큰 오점을 남긴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목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18일 구형 이후 다음달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위원회는 김 목사가 수백차례 정선카지노에 드나들며 도박에 빠진 사실이 면직처분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재판위는 “피고발인은 2003년부터 8년간 정선카지노 도박장에서 705회에 걸쳐 도박을 하여 10억6000만원의 금원을 소비하였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횡령금원 중 3억4000만원도 도박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도박장에 출입한 것은 단지 몇 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입카드를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그 변명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성직자가 도박장에 출입한 자체도 범과에 해당될 뿐 아니라,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도박장을 700회 이상 출입하도록 하여 20억 원 이상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목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교회 건축비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록

또한 재판위는 김 목사가 교회건축비 6억95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단 인출하여 횡령했다는 점도 고지했다.

 김 목사는 교회 공금으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재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2009년 9월 14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인하면서도, 교회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는 해당지자체의 법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담임목사의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회재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주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은 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그 절차가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발인이 비록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교회재산인 금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인출한 점은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위는 이어 금호제일교회 교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홍모 씨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김지성 목사가 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출한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회의 건축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이 인정된다”며, “즉시 교회에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교회재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행위”라고 결론지었다.

 

피고발인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

한편 김지성 목사는 재판에 앞서 “헌법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2010년 10월 29일 총회재판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내린 범과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요지의 행정명령 철회신청을 서울연회에 제출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송원영 장로도 “별도의 기소장 없이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책임자인 총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위원회에 참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연회 총무 강필성 목사는 “기소자인 김종훈 감독을 대리해 기소장을 낭독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였을 뿐”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로 확정되며, 그동안 3월에 내려진 김 목사의 직임정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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