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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장로교회, 나겸일 원로목사 예우 25억 원 지급/ 20120-03-30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250

 

















주안장로교회, 원로목사 예우금 25억 원 지급

나겸일, 1년간 안식년 갖고 운영에 간섭 안 하기로…교인들은 지지·반대파로 갈려

▲ 주안장로교회가 정년 연장을 위해 교단 탈퇴까지 시도했던 나겸일 원로목사에게 예우금 25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갈려 논란이 일었다. (주안장로교회 사이트 갈무리)

예우금 25억 원, 매달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별도 사무실 마련, 담임목사 시 사용했던 차량 및 주택 제공. 정년 연장을 위해 교단 탈퇴까지 시도했던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원로목사에게 교회가 주기로 결정한 예우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당회로부터 예우 관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장로회는 예우금과 더불어, 교회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1년간 교회를 떠나 안식 기간을 보낼 것 등 나 목사의 거취와 역할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는 예우와 거취 결정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지지파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월 19일 '주안장로교회 성도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해 반대파인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나 목사에게 부당한 예우 조건을 강요·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당회장실에서 박 아무개 장로 등 반대파 측이 나 목사에게 1년 동안 교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라고 압박하고 예우 조건과 관련한 문건을 가지고 죄인 다루듯이 담임목사를 질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간 안식년을 보내게 한 것은 "사실상 (나 목사를)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원로목사의 명예로운 길을 마련해 드리고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곡해했다"며 편법으로 임기 연장 시도를 계속했던 나 목사에게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고 깨끗하게 은퇴할 것을 간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나 목사가 승낙하여 당회에서 합법하게 예우 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예우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초 원로목사 추대위원회는 30억 원의 예우금을 제시했다. 반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액수가 너무 크고 은행 빚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감당하기에 무리한 액수라고 생각했지만, 원로목사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0억 원의 예우금을 제시했다. 장로회는 두 제안을 절충해 25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안장로교회는 나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교단 탈퇴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후임자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교인들은 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려 유인물 공방을 벌이며 서로 반목했다. 결국 나 목사는 지난 1월 29일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장로회는 나 목사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25억 원의 예우금을 결정했다. 현재 교회는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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