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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조민제 사장 퇴진 대신 회장 승진/ 2012-03-16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223
조용기 회장은 이사·발행인 사임…노조 "징계 피하려는 꼼수"



▲ <국민일보> 이사회가 3월 1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노조원들은 이사회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민제 사장 퇴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조 사장을 해임하는 대신 승진시켰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국민일보> 이사회가 3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조사무엘민제(조민제)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사장에는 김성기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조용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발행인, <국민일보>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최삼규 경영전략실장과 임순만 편집인은 새로 이사가 됐다. 김규식 사외이사는 유임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문법 위반 사항이 형식적으로는 시정됐다. 대표이사의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문제, 이사회 인원의 절반이 친족 관계라는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관련 기사 : "조민제 사장 신문 발행 불법 맞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복도에 붙여 회의 결과를 알리는 한편, 노조에 파업 중단과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노조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사장 측 인사로 불리는 인사로 이사회가 채워지고, 조 사장이 의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노조는 "실질적 지배자는 여전히 조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용기 회장의 세습을 이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문화재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진정서를 넣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노조는 이사회 결과가 "위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너무 얌전하게 파업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조민제 사장 대리 운전비만 659만 원 사용"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신문 발행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3월 13일 열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노조가 조 사장 퇴진 압박에 나섰다. 노조는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무엘민제(조민제) 사장은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 사장이 대리 운전비로 659만 원을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년 1개월 동안 대리 운전비로 659만 5000원을 사용했다. 조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디지웨브파트너스투자자문(주)이 계약한 대리 운전 업체를 조명제라는 가명으로 수백 차례 이용해 온 것이다. 주로 새벽 2~3시 강남 지역에서 귀가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했다.

근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가 확인한 <국민일보> 핵심 인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조 사장은 오전 출근을 하는 일이 드물었으며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핵심 인사는 조 사장이 "낮에는 주로 주식 투자에만 신경을 쏟았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3월 13일 이사회에 맞춰 3월 11일 오전 11시부터 3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철야 농성을 한다. 3월 12일 저녁에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작가 공지영 등이 참여하는 파업대부흥회를 연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사회를 향해 "조용기 목사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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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일보> 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조용기 일가 국민일보 사유화 인정한 국민문화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문화재단이 3월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미합중국인 조사무엘민제 사장을 국민일보 회장으로 선임했다. 대표이사 사장·발행인에는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선 김성기 이사를 승진 보임했다. 발행인을 맡았던 조용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80일 넘게 파업을 하며 국민일보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미국 국적자인 조사무엘민제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있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병역 불이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한 피고인 신분, ‘대리왕’이라고 불릴 만큼의 방탕한 생활 등 조 사장의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성도 공개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12일 국민일보에 공문을 보내 신문법 위반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26일까지 위법성을 해소하고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이사회라면 국민일보가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13일 이사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사회는 조 사장을 국민일보에서 회장이라는 더 막중한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정관을 개정해 조씨에게 이사회 의장까지 맡겼다. 조 사장의 대리인으로 실권이 없는 김성기씨를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의 결정은 신문법 위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조용기 목사가 국민일보를 사회와 교계를 위해 선한 의지로 창간했고, 2006년 국민일보를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모든 명분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노조는 상식 밖의 이사회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민일보 사측은 물론이고 재단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노조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국민일보 사유화의 야욕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해 온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다.

조 목사 일가와 재단 이사, 경영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국민일보’라는 사가(社歌)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라. ‘내가 만든 내 신문’이라는 아집을 버려야만 일말의 명예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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