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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인 법인의 신문 발행은 불법"/ 2012-03-0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273
<국민일보> 노조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인 법인의 신문 발행은 불법"



▲ <국민일보> 노조는 "조민제 사장의 국적이 미국이므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여 년간 조 사장이 신문법을 어기고 신문을 발행해 왔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시위했다. 파업 96일을 맞아 벌인 시위였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사무엘민제(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은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일보> 노조는 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제 사장의 신문 발행은 불법"이라고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신문 발행 결격 사유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조 사장이 지난 5여 년간 불법으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199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두 기관으로부터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신문 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노조는 문광부와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제서야 불법 사실을 알게 되어 부끄럽다"고 했다.

노조와 노조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이 '조용기 목사에 의한 <국민일보> 사유화'에 있다는고 입을 모았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국적이 경영에 장애가 되자 조 사장도 국적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의 <국민일보> 근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는 이를 "정부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언론사 사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는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위법은 이뿐이 아니다.

신문법은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일보> 등기이사는 총 4명인데, 그 중 조용기 목사와 조 사장은 부자 관계다.

등기이사의 1/2가 친족인 것. 노조는 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문광부와 서울시가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문제의 본질은 조용기 목사 일가에 의한 <국민일보>의 사유화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위반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끄럽다"면서도 "<국민일보>가 지금까지 조 목사 일가에 의해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한 참석자들은 <국민일보>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 목사 일가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지금 사태의 해결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사진이 모두 사퇴하여 <국민일보>는 물론 국민문화재단이 건강한 종교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노조를 향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거대 종교 권력과 싸워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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