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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인 법인의 신문 발행은 불법"/ 2012-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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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273 | |
<국민일보> 노조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인 법인의 신문 발행은 불법" ▲ <국민일보> 노조는 "조민제 사장의 국적이 미국이므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여 년간 조 사장이 신문법을 어기고 신문을 발행해 왔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국민일보> 노조는 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제 사장의 신문 발행은 불법"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조 사장이 지난 5여 년간 불법으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두 기관으로부터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신문 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노조는 문광부와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노조와 노조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이 '조용기 목사에 의한 <국민일보> 사유화'에 있다는고 입을 모았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의 <국민일보> 근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는 이를 "정부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언론사 사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는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신문법은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일보> 등기이사는 총 4명인데, 그 중 조용기 목사와 조 사장은 부자 관계다. 등기이사의 1/2가 친족인 것. 노조는 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문광부와 서울시가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위반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끄럽다"면서도 "<국민일보>가 지금까지 조 목사 일가에 의해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지금 사태의 해결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사진이 모두 사퇴하여 <국민일보>는 물론 국민문화재단이 건강한 종교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노조를 향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거대 종교 권력과 싸워줄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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