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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무산/ 2012-01-21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1   조회수 : 163

한기총 용역동원 반쪽짜리 총회 10분만에 정회
새 대표회장 선출할 때까지 정회하기로



▲ 이날 역시 용역과 흠석사찰들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새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19일 오후 제23차 정기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회 1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기총은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정회하기로 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3시12분쯤 “한기총은 방금 전 법원으로부터 총회는 열 수 있지만 정관 개정은 할 수 없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공문과 공고 등을 통해 차기 대표회장 선거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빨리 대표회장 직책을 내려놓고 싶었으나 더 오래 수행하게 돼 고맙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씁쓸해 했다.



▲ 이번 한기총 총회는 길자연 대표회장이 시무하는 왕성교회에서 열렸다.

총회가 개 교회에서 열린 일은 이례적이다.

총회가 끝나고 왕성교회는 총대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총대들이 교회가 준 쇼핑백을 받아가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총회 개회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는 이날 오후 2시쯤 최귀수 목사 외 10명이 회원권을 제한했다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문을 통고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대신 고신 합신 등 일부 회원의 회원권을 임원회 결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의 향후 일정이 험난하게 됐다.

한기총 현 지도부와 한기총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로 확연히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을 경우, 한기총은 분열까지 가는 극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회에 앞서 이뤄진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동회장 이승렬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한기총이 이렇게까지 분열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며 한기총의 조속한 정상화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는 ‘그 소리가…’(시편 19편 1∼4)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 한기총이 하나되는 역사가 이루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기총이 이날 발간한 제23회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소속 69개 교단 및 18개 단체가 부담할 회비는 총 9억 805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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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회, 5개 교단 행정보류 해제하기로

이광선 목사 선관위원장 복귀… 향후 일정 길자연 회장에 위임

한기총이 19일 정기총회 정회 후 긴급 임원회를 열고 예장 통합과 대신, 합신, 고신, 예성 등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했다.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법원이 이날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이유가 회원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신규 가입한 3개 교단(합동보수보수, 합보, 개혁정통)과 1개 단체(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권은 인정하기로 했고, 이광선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향후 총회 속회 등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에서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대의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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