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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타락 선거의 끝은 어딘가?/ 2011-12-28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1   조회수 : 171
   

지난 23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기총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측 길자연 목사가 원고 측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광선 목사가 서명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화경, 강주성, 최귀수 목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오는 28일까지 해명 및 공개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김화경 목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연지동 다사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열린 한기총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 길자연 목사측이 나를 비롯한 최귀수, 강주성 목사가 각각 1억씩 요구해 제공했다는 문건과 서명을 제출했다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런 거짓 확인서를 제시한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화인 맞은 양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화경 목사가 제시한 확인서는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지난 20일자로 이광선 목사가 사인했다.

확인서에는 최귀수, 강주성, 김화경 목사에게 돈을 준 바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확인서는 본안 소송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비공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 신광수 목사는 길자연 목사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는 개혁세력을 돈이나 받는 파렴치한으로 몰기 위한 길자연 목사의 뜻으로 보인다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광선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광선 목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길자연 목사측에서 증거를 만들어낸 것인지 금권타락 선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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