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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퇴진 재시동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08-06-19   조회수 : 94
김홍도 목사 퇴진 재시동

교단내 물의 근거로 공개서한 발송 결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기감측으로부터 재차 거부당한 뒤, 소강상태를 보였던 김홍도 목사 퇴진 촉구 움직임이 기감 목회자들로터 다시 크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목요기도회 순수성 유지 촉구

기감내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달 10일 결성된 '감리교회 개혁을 위한 목요기도회'는 지난 4일 천연동 석교교회에서 2번째 모임을 갖고 교단내 물의를 일으킨 김홍도 목사에 대한 목회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와 김홍도 목사 고소장을 재차 반려한 장광영 감독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각각 발송할 것을 결의했다.

김홍도 목사에 대한 성명서는 위증죄로 인한 700만원의 벌금, '핍박받는 대형교회 편지' 등을 근거로 윤리, 도적적으로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것과 교단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들에 대한 김홍도 목사의 회개 및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장광영 감독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서에는 교단법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김홍도 목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 장광영 감독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성명서와 공개질의서에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181명으로 최종 마감되었던 김홍도 목사 퇴진 서명운동 참가자 중 4명이 불참을 선언, 총 177명으로 퇴진 서명 참가자가 확정됐으며 이들은 공개서한에 대한 김홍도 목사와 장광영 감독의 응답이 미흡할 경우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번 공개서한이 김홍도 목사 퇴진 움직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한규 장로는 "김홍도 목사는 벌금형 이외에도 '핍박받는 대형교회 편지', '감신대 이단시비' 등 교단법에 충분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켰으며 기감측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한규 장로는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사회법에 의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등 김홍도 목사가 공개서한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유 장로와 기감 목회자들에 의해 세상법정과 교단법정에 동시에 설 가능성이 있어 김홍도 목사로선 이번 공개서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투데이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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