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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6.3총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소화춘 목사/ 2010-06-04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7-30   조회수 : 76
소화춘 새 직무대행 “내일부터 본부로 출근” 이규학 대행 측과 충돌 예상돼 



▲감리교 총회 시작©뉴스미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현직 연회감독들이 주도한 감리회 제28회 총회가 3일 충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웠다. 본부가 추진 중인 감독회장 재선거 역시 무효라는 결의도 했다.

개회예배 기도와 설교를 맡은 연회 감독들은 현재 감리교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총회 개최는 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훈 서울남연회 감독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에서 "풍랑을 맞은 감리교회에 ''나 때문''이라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요나와 같은 이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거룩한 결정을 많이 해 교단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사회는 임 감독이 맡았다. 서기가 "총회대표(총대) 1404명 중 751명이 참석, 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개회 선언 직후 참석자 전원은 이번 총회가 ''합법적 총회''라고 선언했다.

대부분 총회 개최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모이다 보니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기복(선화감리교회) 목사는 "총회만이 감리교회가 살 길이라고 계속 요구해 왔지만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 총회가 합법적인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직무대행을 불신임하고, 새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키고, 충북연회 감독을 지낸 소화춘(충주제일교회) 목사를 새 직무대행으로 뽑았다. 소 목사는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며 강단에 올라 사회권을 이어받았다. 그는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은퇴 전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총대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직 감독들이 소집한 감리교 총회에 총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천안=이대웅 기자

총대들은 이어 본부가 조직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본부의 모든 재정을 동결하고, 향후 각 연회의 분담금도 본부가 아니라 총회 측에 내기로 했다. 특히 현직 감독들과 각 연회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향후 교단 사태 수습 과정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이번 총회가 불법이며, 결의된 내용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감독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이번 총회는 임의단체 모임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선임한 이 직무대행의 권한과 지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예정대로 재선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부 전 직원은 부당한 세력에 단호히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先) 총회'' 측과 ''선 재선거'' 측 간 대화의 여지는 소멸됐다. 양쪽 다 교단 분열은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교단 내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할 때까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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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학 직대 “6.3불법총회는 원천무효”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소위 제28회 총회 불법 규정

감리교 연회감독 소집 총회 '분열 조짐'



감리교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3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른바 ‘제28회 총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3일 성명에서 연회감독들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 “안산1대학(2008. 10. 30)과 임마누엘교회(2009. 4. 9)에서 열린 불법집회처럼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117조, 총회의 소집)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법적 지위가 없는 전직 감독을 지낸 21명의 목사와 현직 7명의 감독에 의한 총회를 빙자한 모임은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총대를 기망하여 모인 것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6.3불법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른바 6.3불법총회를 통해 시도하려는 탈법적인 행위들(장정개정, 재선거조직, 가짜 직무대행, 본부 점거 등 불법일체)은 감리회를 분열시키는 모략이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본부는 유일한 사법부의 결정인 '합의조정'(2009.7.6)에 따른 재선거를 추진할 것이며, 연회감독선거 역시 현재의 불법적 시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합법적 일정과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향후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부를 점거하고,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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