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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의석 씨 손 들어줘/ 건학이념 구현을 법으로 제재하면 어떻게 하나?/ 2010-04-2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7-30   조회수 : 83
















대법원, 강의석 씨 손 들어줘… “대광학원이 종교교육 강요”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파기환송하고 학교측 배상책임 규정

▲2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모습. 대법원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가운데가 판결문을 낭독한 이용훈 대법원장,
ⓒ이대웅 기자



▲박광서 공동대표와 강의석 씨, 류상태 전 교목(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강의석 씨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을 얻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않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등과 함께 자리한 강 씨는 “오늘 판결은 학교의 강제 종교의식이 불법행위라는 뜻”이라며 “원수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학교 측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의식을 하며 고통받는 학생들이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할 학교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로 학생들의 움직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상태 전 교목은 “이번 판결은 대광고등학교나 기독교를 위해서도 유리한 판결”이라며 “단순히 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내용이 있는 교육을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교목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석이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할 권리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문제는 아주 쉽고 명쾌한데, 바로 선택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광서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이어져 온 학생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교인권 보장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강의석 씨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과 달리 대광고의 강의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선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광고는 얼마 전 10주기를 맞은 故 한경직 목사가 지난 1947년 설립했으며, 현재 이철신 목사(영락교회)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서울시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소홀 건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원고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교육을 계속했다”며 대광학원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들의 소극적인 선택의 자유 모두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학교가 종교교육 이전 충분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교육청 고시에 따른 자유로운 대체과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의석 씨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대광학원의 징계권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퇴학처분에 대해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과실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강의석 씨는 지난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에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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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구현을 법으로 제재하면 어떻게 하나”

강의석 씨 사건 대법원 선고 관련 교계 반응

▲ 2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모습. ⓒ이대웅 기자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주자, 종교교육과 관련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기독교계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삭발투쟁을 하는 등 종교사학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이번 대법원 선고 내용에 대해 실망의 빛을 보이며 “곧 한기총의 입장을 정리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도 “종교적인 기관이 종교적인 행위를 선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로, 이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적극 격려해야지 법으로 막으려 하면 안 된다”며 “이것을 다 억압하면 종교적 기관이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종교교육 일선에서는 보다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목연합회 전 회장 김용관 목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하는 일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종교교육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와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박명수 교수는 “공립학교 교육은 정부가 종교 차별 없이 하는 게 맞지만,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판결이 난다면 기독교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한국 기독교 교육에 중대한 타격 입힐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대법원이 판결을 하기 전에 종교계와 보다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의아스럽다”며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좀 더 입장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건 놔둬야지, 법원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종교 교육’을 손해배상과 관련짓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김명혁 목사는 기독교계의 성숙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종교기관이 종교적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종교는 어디까지나 감화·감동을 통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종교를 지니도록 해야지, 강제로 채플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예배를 드려야만 졸업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종교, 특히 기독교가 불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대법관들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무조건 반발하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불신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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