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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교회가 나서야한다/ 2010-02-20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7-30   조회수 : 92
전정희
낙태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상습적으로 불법 낙태시술을 계속한 의혹이 있는 동료의사를 고발하면서 촉발시킨 논쟁이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기독교계가 조용하다. 최근 몇 년간 인간복제, 자살, 존엄사 등 우리사회에서 생명과 관계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민첩하게 반응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낙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든 인간의 문제다. 따라서 낙태 문제 역시 교회는 세상에 답을 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침묵·동조·방임해 왔다. 이제라도 교회는 낙태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요, 낙태에 대한 교회의 침묵은 살인방조행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는 각 개인이 인간생명을 존중히 여겨 공동체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논란과 국내 현황, 그리고 낙태의 폐해와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낙태반대운동연합의 '낙태예방을 위한 상담가 교육' 장면

최근 낙태논란의 핵심 3가지
최근의 낙태논란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이다. 태아도 제3자의 생명이기에 임산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존재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임신·출산은 여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불법 낙태 시술 고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다. 프로라이프는 “지금은 낙태를 피임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며 “고발이라는 충격요법만이 ‘낙태가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어차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어디를 가서든 낙태를 할 것”이라며, “출산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낙태 고발은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위험천만한 낙태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낙태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낙태 합법화 대 낙태 불법화다. 현행 모자보건법 규정이 애매해 되레 무분별한 낙태의 빌미가 되고 있으니 아예 불법화 하자는 주장과, 외국의 경우도 7~12주 이내의 낙태는 상당부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일정부분 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통해 절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국내 낙태 현황: 공식 34만, 비공식 150만 건
한국은 낙태공화국이다. 1994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 등이 2005년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한 해 최소 34만 건. 하루 평균 1천 건 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합법적 낙태는 4.4%에 불과, 95.6%가 불법이며, 그 중 96%는 임신 12주 미만에 이뤄진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이 산모 건강이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산모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등 5가지 사유 이외의 낙태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2만여 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불법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5~44세 여성의 연간 낙태비율로 따지면 1천 명당 평균 29.8명으로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미국(21.1명)이나 영국(17.8명)보다 높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낙태반대연합(대표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은 한해 약 150만 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대략 4천명, 30초마다 한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한다는 의미다.

한국, 법만 엄격하고 낙태 만연된 이유
흔히 낙태(落胎, Abortion)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됐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됐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낙태의 부작용과 폐해
“나는 눈 코 입이 선명한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아기를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조금 작을 뿐인 그 아기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선호사상과 인명경시풍조로 인해 불과 두 서 너 달 후면 태어날 아기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두 번 씩 낙태아를 처리했다는 한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다. 그녀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물질이 들어오면 살기 위해 자궁 안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충격이 가해져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특히 다리부분은 시커멓게 죽어있다”고 증언한다(“낙태살인” 기사참고).

이 같은 의사와 간호사보다 낙태시술 당사자들은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낙태 후 스트레스증후군’(PASS: Abortion Stress Syndrome - 낙태를 경험한 여성·남성·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라고 부른다.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미혼임신, 기혼임신 중 약물복용, 경제적 어려움, 여아라는 이유로 출산할 수 없어서 낙태를 결정하고 경험한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 종류에는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 천공 등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자궁 경부 무력증: 임신시 자궁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 있다.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출혈이 오고 자궁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② 자궁천공: 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

③ 골반 염증성 질환: 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다음 임신에 악영향: 낙태시술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조산·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⑤ 자궁외 임신: 낙태 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을 지속시키지 못할 뿐더러 산모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⑥ 약물주입 부작용: 약물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⑦ 정서적인 후유증: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공허감·가장된 행복감·지나치게 바쁜 체 가장함·성적 장애 혹은 관계 장애·분노감 등의 정서 장애를 겪는다.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자료: 낙태반대운동연합).

이외에도 낙태 과정에서 나오는 태아조직·양수·태반 등 인체 적출물은 불법시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반 쓰레기 더미 등에 폐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낙태시술 만연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논란을 떠나 불법 낙태가 감염과 환경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임을 뜻하는 것이다.

낙태문제,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출산 환경에 따라 아기의 인생이 불행해 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낙태를 한다면 태어나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더욱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태아를 돕는 일은 우리의 우선적 의무이다.

인간이 책임 있게 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신의 아기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임신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낙태하거나 태아를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 조작하는 것, 이 모두는 심각한 죄악이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없는 태아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즉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한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명제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생명신학을 위한 시론-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에서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로부터다”라고 강조한다. “성경과 신학의 일치하는 대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되는 때부터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성자께서 마리아에게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여겨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된 지 14일 후, 혹은 3개월(12주) 후에야 인간적 생명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기괴한 것인가?”라며 “그리스도께서 수태된 때부터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시편 139편 13~16절(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과 욥기 31장 15절(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등과 함께, 성경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속의 아이들을 이미 태어나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한 사람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창 25:22, 욥 3:3, 31:15, 사 44:2, 24, 호 12:3, 시 51:5 등을 예로 들었다.

낙태시술의 종류
낙태시술은 임신기간에 따라 크게 아래로부터의 추출, 약물에 의한 추출, 위로부터의 추출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아래로부터의 추출: ① Menstrual Extraction -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한다.

② Suction Aspiration - 임신 8주에서 12주의 경우 시행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큘럼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임산부의 질에 삽입해서 질을 넓혀 놓는다. 자궁 경부가 보이면 테너큘럼이라고 부르는 집게로 자구 경부를 단단히 붙잡아 둔다.

그리고 확장기 세트를 사용하여 썩션 팁(흡입구)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제로 자궁 경부를 벌린다. 적당히 벌려지면 흡입구를 삽입해 양수막을 터뜨리고 진공청소기의 30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진 모터를 작동시켜 자궁 내 태아를 분해해 추출한다.

③ Dilitation & Curettage (D&C) -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한 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④ Dilitation & Evacuation (D&E) - 태아의 뼈가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어 꽤 딱딱해진 경우 D&C로 낙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게를 삽입해 태아의 각 부분을 힘으로 절단한 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출혈이 가장 심한 시술이고 산모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 약물에 의한 추출: 흔히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약 일곱 가지 정도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Salt Poisoning이라는 방법이다. 주사기를 배 위에서 자궁으로 삽입하여 적당량의 양수를 빼낸 후 대신 소금물이나 Prostaglandin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살상한다.

그러면 약 3시간 후부터 위기 분만이 시작되어 일반 분만과 똑같은 진통이 오고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이 때 출산되는 아기는 전신이 약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새빨간 색으로 변해 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의사들은 Candy Apple Baby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 위로부터의 추출: 후기 낙태의 방법으로 흔히 제왕절개(Hysterotomy)라고 불린다. 태아를 꺼낸 후 일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과는 달리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의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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